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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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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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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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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최대 3년까지 환급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jobgo3@ubpi.or.kr)
      - 파일명 :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상담부 052-283-7231~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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