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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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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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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12. 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군 소재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ㆍ우편 접수
    - 접수처 :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진안읍 중앙로 67)
  • 문의처
    진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63-430-252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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