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6~2028년 공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 관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인
☞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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