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주 사업장(공장 등)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남양주시) 이자지원 2%, (기업은행) 기업당 최대 3억원 융자, 보증 수수료 1.2%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