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4장 32조의 규정 및 2025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사업(공모)계획 및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