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ㆍ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자 2026년~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규산 및 석회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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