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경영

[충북] 2024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4.12.05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4.12.04 ~ 2024.12.17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4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북 소재 (PL보험에 가입한) 2024. 11. 1 ~ 11. 30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502-397-0200
    - 이메일 : pl@kbiz.or.kr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