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2028년에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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