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재공모하니, 자격이 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북도내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소규모 도축장
☞ 노후 도축장 시설 개선(계류장, 예냉실, 작업실, 폐수처리시설 등) 및 노후 도축장비 교체 및 구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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