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합천군 소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4ㆍ5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소요비용 90%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