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농촌융복합(6차)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6차 인증 경영체(2년평균 매출별 지원)
☞ 6차 산업 돋움ㆍ도약ㆍ고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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