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을 연장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구간별 차등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