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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경북] 영덕군 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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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1.18 ~ 2024.12.20  
  •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을 연장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구간별 차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처 : 신청단체가 속한 지자체(시ㆍ군ㆍ구)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
  • 문의처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054-730-67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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