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총 지원규모 17,500억원 지원
-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증액(e커머스피해기업자금 600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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