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창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체
☞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 어업경력 1년 이하(월 110만원), 2년 이하(월 100만원), 3년 이하(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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