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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