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업체,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에 대한 시설ㆍ개보수ㆍ운영자금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25년도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업체 /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가능) /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 쌀가공업체 50억원 이내, 정부관리양곡 도정ㆍ보관업체 2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총사업비의 80%) 금리 연 2.0%, 운영ㆍ수매자금 연 2.5%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ㆍ보수(2년 거치3년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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