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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융자)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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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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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4.12.18 ~ 2025.01.20  
    • 사업개요

      쌀 가공업체,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에 대한 시설ㆍ개보수ㆍ운영자금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25년도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업체 /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가능) /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 쌀가공업체 50억원 이내, 정부관리양곡 도정ㆍ보관업체 2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총사업비의 80%) 금리 연 2.0%, 운영ㆍ수매자금 연 2.5%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ㆍ보수(2년 거치3년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방법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 : (쌀가공업체 등) → 시ㆍ군 → 시ㆍ도 → 농식품부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업체) 전략작물육성팀 044-201-2917 (정부관리양곡 도정ㆍ보관업체) 식량정책과 044-201-182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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