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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남]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4차 변경 공고(긴급경영 특별자금 신설)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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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경남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금별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긴급경영 특별자금 융자규모 900억원 신설

  • 사업신청 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
    ※ 긴급경영 특별자금은 12.20.(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4년+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자금+운용계획+변경(4차)+공고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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