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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