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ㆍ이차보전(6,027억원),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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