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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 2024.12.3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사업체 등(대상업종 공고문 6~13p 참조)

    ※ 대ㆍ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당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10억원 이내 지원

    - 융자 규모 :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

    ※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단, 특별융자 신청액과 '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등기 우편 접수(업종별 접수처 상이)
    - 종합여행업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한국여행업협회
    -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후면세점 :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3호 한국호텔업협회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07798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M7타워 7층 705호 한국MICE협회
  • 문의처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8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 /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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