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증축, 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40억~300억원 이내(업종별, 기업별 등 조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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