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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