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등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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