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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2024.12.31
  • 스크랩 4
  • 소관부처·지자체
    행정안전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2025.01.02 ~ 2025.02.03  
  • 사업개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27, 9028, 9179, 9180 / 행정안전부 044-205-418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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