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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