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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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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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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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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4.12.31 ~ 2025.01.14  
    •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5. 1. 14.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88, 실용화지원2동 2층(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 문의처
      전주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063-281-240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hw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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