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운영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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