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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5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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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운조합
  • 신청기간
    2025.01.03 ~ 2025.01.20  
  • 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사업자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2025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6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02-6096-20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_241219개정.hwp
  • 본문출력파일

  • 붙임1. 202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문_24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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