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사업자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2025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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