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기술평가보증(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 등
※ 자세한 융자대상 공고문 참조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매입, 경ㆍ공매 등) 지원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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