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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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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025.01.09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ㆍ마케팅ㆍ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ㆍVC 등)가 선 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1페이지 10번.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7, 772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41227_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최종).hwp
  • 본문출력파일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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