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페이지 1번.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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