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 수출 중소기업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9페이지 2-1번.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