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 소상공인 및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 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융자규모 : 4,500억원 내외)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2~13페이지 2-1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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