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4페이지 2-2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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