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
☞ 융자규모 16,000억원 내외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1페이지 2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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