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7~28페이지 4-1번. 사업전환자금(일반)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