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기업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통상변화대응) 지원
- 사업재편ㆍ산업경쟁력강화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통상변화대응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8~29페이지 번.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ㆍ산업경쟁력강화ㆍ통상변화대응)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