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세부자금별 요건 충족 필요
☞ 융자규모 : 8,500억원 내외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9페이지 3번. 성장기반자금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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