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일반기업 : 3억원 이내
- 수출기업 : 5억원 이내
- 기술신용평가 기업 :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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