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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