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폐업 이력을 보유, 현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폐업 기업의 업종이 해당하지 않는 기업(공고문 32p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직접·대리대출(연간 60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