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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재창업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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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폐업 이력을 보유, 현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폐업 기업의 업종이 해당하지 않는 기업(공고문 32p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직접·대리대출(연간 60억원 이내)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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