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의 규정 및「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5년도 상반기 지역특화 협약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 3억 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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