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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2025.01.13
  • 스크랩 8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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