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수출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충북 소재 수출기업
☞ 보험(보증)료 지원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 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국외기업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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