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4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법인) 우선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 사업비 10,000천원/개소(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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