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권역의 지역ㆍ대학ㆍ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징원 역량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창업지원 전문인력(조직),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아래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① 「고등교육법」 제 2조(학교의 종류) 1호에 해당되는 대학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통해 해당 권역의 지역 창업, 대학발 창업,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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