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적기공급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조공장 신ㆍ증축 및 생산설비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금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배정기준표 평가점수 60점 이상 업체
☞ 공장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생산설비 지원
① 건축 : 60억원 이내, 생산설비 : 30억원 이내
②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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