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임금액 지원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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