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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2025.01.14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hwp
  • [별지 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 본문출력파일

  •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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