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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2025.01.14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사업개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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