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증평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충북신용보증재단ㆍ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운전자금ㆍ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약정 이자율 중 연 3.0%이내(지원기간 3년)지원
-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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